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31. 16:00경 영덕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5,000만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계속하며 오히려 채무가 누적되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8. 20.경 제1항 기재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 방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현금서비스 된 카드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계속하며 오히려 채무가 누적되어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3. 19.경 제1항 기재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에 사용하고 카드 결제대금은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