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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사천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매월 1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 쓸데가 있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되는대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사천시 C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데 사용할 것이 있으니 1,000,000원만 빌려 달라. 한 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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