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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37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마치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한 점, 피고인이 은행계좌를 개설한 지점이 모두 다르고, 은행계좌 개설 당시 접근매체의 양도가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30만 원의 대가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이나마 대가의 약속 또는 수수를 매개로 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피고인이 ‘F’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무직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 대표자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면접을 보면서 대표자로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고객 상담, 워드 작업, 경리 업무를 하게 될 것인데, 일주일 정도만 직원들 월급을 주거나 부자재 입출금에 필요한 회사 통장을 만드는 은행 업무를 봐달라’고 해서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은행계좌의 통장, 직불카드, OTP를 전달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되면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월 12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18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고, 직접적으로 법인 은행계좌 개설 및 그 접근매체 전달의 대가를 약속받지는 않았으며, 단지 실비 명목(교통비, OTP 발급비용, 점심식사 비용 등)으로 총 30만 원(5일 동안)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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