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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해 주었던 점,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을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개설 당시부터 위 통장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의 지배권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넨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로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및 양도의 대가로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서울 강남구 우리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은행거래신청서 사본(수사기록 제55면)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생활정보지를 보던 중 ‘당일 알바 심부름센터’라고 적혀 있는 광고란을 보고 그 곳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였더니 성명불상자가 구로역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구로역에서 은색 전북번호판의 카렌스에서 내리는 남자 2명을 만났는데, 그들이 ‘직원들의 회사 월급통장을 만드는 일을 한다, 본인 명의로 되는 것은 없고 법인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든다’면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주어, 은행에 가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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