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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3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사이트 B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인 것처럼 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 1개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1.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 기업은행 화정역지점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인 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기업은행 화정역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계좌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기업은행 직원을 기망하기 위해 위 주식회사 C 명의 위임장이 포함된 계좌 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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