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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622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09.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법인 명의 계좌 판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8. 23.경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하여 약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가담), E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 받고, 피고인 A은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1번 기재와 같이 57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은행계좌 모집책 역할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택배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 받아 퀵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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