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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5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무 회계사무소 사무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 경 남양주시 D, 2 층 C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양도 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한 후, 피해자에게 “ 남양주시 F 양도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 대행을 우리 사무실에서 해 줄 테니, 세금으로 2억 원,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2억 원이 아니라 1억 4,328만 4,9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소속된 C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세무 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금액 및 수수료를 가질 생각이었고, 수납한 금액을 위 사무소에 입금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C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수납하는 것처럼 미리 작성되어 비치된 위 사무소 세무사 G 명의의 입금표에 임의로 1억 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면서, 세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2012. 1. 13.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 12.’ 은 오기로 보인다.

8,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실제 세금을 공제한 차액인 3,671만 5,100원을 편취하였다.

2. 세무 사법위반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니면서도, 위와 같이 E의 양도 소득세 신고, 증빙자료 제출, 세금 납부 등 세무 대리를 위임 받아 E와 조세에 관한 상담을 하고, 2011. 11. 30.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11. 11. 30. 양도 소득세 6,512만 9,500원, 2012. 1. 31. 양도 소득세 6,512만 9,500원, 지방 소득세 1,302만 5,900원을 납부하는 등 합계 1억 4,328만 4,90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 없이 조세에 관한 상담, 조세에 관한 신고를 대리하여 세무 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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