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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2』 피고인은 2016. 2. 29.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 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난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주겠다.

정상적으로 하면 9,9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4,951만 원으로 해 주겠다.

우선 4,951만 원을 지급하면 2개월 내에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완료한 뒤 수수료로 2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채무 49,472,7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에는 6,743원의 잔액이 남아 있었으며, H에 대한 채무 250만 원, I에 대한 채무 1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의뢰 받고, 같은 날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4044』

1. 세무 대리행위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등 세무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에서 E 와 ‘ 울산 울주군 J’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대리하는 내용의 세무용 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 경 울산 북구 사청 2길 7에 있는 동 울산 세무서에서 위 E를 대리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2. 세무사 유사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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