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동대문구 C 상가 B 동 312호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세무 사법위반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 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부가 가치세 등의 신고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 받자 세무사 몰래 수수료를 받고 세무 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7. 1. 3. 경 위 D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세무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가 운영하는 F에 대한 부가 가치세 신고 대행 업무를 해 주고 위 E로부터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약 740회에 걸쳐 각종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 대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19,330,150원의 수수료를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8. 22.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찾아온 G과 피해자 D 세무사를 대리하여 세금 신고 대행업무를 해 주기로 하고, 그 세무 대리 수수료 3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약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