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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C 호에 있는 'A 세법사무소 ‘를 운영하였던 세무사로서, 2005. 6. 29. 세무 대리를 위한 등록을 하였으나 2011. 7.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1. 그 등록이 취소되었고, 2016. 1. 20. 다시 세무 대리를 위한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송파구 D, 1 층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F로부터 세무 기장 등을 의뢰 받고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한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3. 1. 경 피해 자로부터 양도 소득세 신고 업무를 의뢰 받았던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토지와 관련하여 ‘ 부과된 양도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심의가 열릴 예정인데, 심의위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70만원을 지원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심의 위원들과 식사를 하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세무사사무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87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세무 사법위반 세무 사법에 따라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자는 기획 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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