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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5고정4512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6. 7. 경 CA로부터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2014. 5. 26.까지 세무사 등록이 제한된 사람이다.

1.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 대리에 의한 세무 사법위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 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 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22. 경 피고인이 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 개인 세무사로 세무 대리 업무를 하던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 소재 사무실에 D 세무법인 서초 지점 사무실을 개설하여 위 D 세무법인 서초 지점 개설 당시 위 지점 개설에 필요한 증자금, 등록세 등 위 지점 설립 등기 비용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같은 날 위 서초 지점의 고문으로 취임한 다음 D 세무법인 서초 지점 소속 세무사 등록 명의를 빌려 세무 대리를 하기로 하고, 기존에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 직원으로 종사하던

E 등을 위 서초 지점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개인 세무사로 세무 대리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던 지로번호 및 세무사 A 사무실 명의의 지로 용지 등을 세무신고 대행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는 데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 7. 20. 경 납세자 법무사 F로부터 세무 기장 대리를 의뢰 받고 세무 기장 대리 업무를 하여 2010. 7. 기장료로 15만 원을 지급 받고, 2010. 10. 26. 경 납세자 G로부터 양도 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의뢰 받아 강동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고 그 수수료로 20만 원을 지급 받고, 2011. 5. 20. 경 위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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