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세무 사인 피해자 B 운영의 ‘B 세무 회계사무소 ’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세무 사법위반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 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7. 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소개 받은 D 업주 E로부터 세금신고 대리 업무를 의뢰 받자, B 세무사 및 ‘F 세무 회계 사무실’ 소속 G 세무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 세무사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 택스 홈페이지 (www .hometax .go .kr )에 접속하여 위 ‘D' 와 ‘F 세무 회계사무소’( 사업자 등록번호 H,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I 연락처 J) 명의로 기장 대리 및 세무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B 세무사 명의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4.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개 업체와 사이에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부가 가치세 신고 등 세무 대리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K 건물 L 호에 있는 ‘M' 식당( ’N ‘으로 상호 변경 )에서, 업주 O에게 피해자 B을 지칭하며 “ 정신 이상자이다, 성격 이상자 다, 이상한 세무사 사무실이다 ”라고 말하였고, 2015. 9. 말경 불상지에서 ’P‘ 업주 C에게 전화하여 “B 은 Q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B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퇴직하였으므로, 2015. 9. 15. 경 이후에는 B 세무사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