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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1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0: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병원 606호에서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 내 다른 침대에 누워서 있던 피해자 E( 여, 70세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무릎부터 발목까지 훑어 내리면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 (D 병원 606호 병실 내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 피고인은 백내장 수술을 한 직후 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냉장고에 물을 마시러 가 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왼쪽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오른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다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병실 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부근에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침대 맞은편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당시 환자복 웃통을 모두 벗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훑어 내리면서 쓰다듬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침대 옆의 커튼을 쳐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침대 반쯤 커튼을 쳤는데 다리 부분에 친 상태였다고

진 술), 피고인이 커튼을 걷고 자신의 다리를 만진 것이라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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