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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1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454,424원, 원고 B, C에게 각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의 진료 내용 1) 원고 A는 2010. 10. 1. 11:19경(이하 2010년인 경우 연도 표기를 생략한다

) 피고 병원 응급실에 1주일 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과 당일 발생한 발열로 내원하였다. 위 원고는 내원 당시 체온 36.4도, 혈압 117/74mmhg, 맥박 110회/분, 호흡 18회/분이었는데, 12:40경 체온이 38.6도로 상승하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6,390으로 나타나자 13:10경 항생제가 투여되었고, 간기능 검사 결과 담즙 정체가 의심되는 한편, 14:10경 복부 CT 검사 결과 담도 담석이 명확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담관염 소견이 있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16:20경 원고 A에게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담관 내 담석에 의한 화농성 담도염임을 확인하고 풍선 카테터를 이용하여 담관을 훑어 내리면서 담석을 모두 제거하였고, 담관 끝에 위치한 괄약근을 절개하여 담도 내의 농을 배출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17:30경 원고 A를 응급실로 이실하였는데 그 후 위 원고의 수축기 혈압이 저하되자 승압제를 주사하고 38.4도의 발열이 지속되어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10. 2. 09:00경 원고 A의 혈압이 유지되고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일반병실로 이송하였으나, 15:23경 입술청색증이 보이자 위 원고를 병동처치실로 옮겼는데 그 이후부터 16:50경 응급중환자실로 이실하기까지 사이에 작성된 간호기록에 따르면 위 원고에 대한 주된 처치는 아래와 같다.

시간 투약, 용량 간호계획과 수행/경과기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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