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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529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병원 404호 병실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옆 서랍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21:32경 위 병원 405호 병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옆 서랍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조건]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불리한 조건] 동종 전과로 1회 처벌(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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