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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고단8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43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 3. 02: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입원 중인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4 층 D 호 병실에 찾아가 잠을 자려 하였으나, 위 병원 당직의 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 병원 규정상 밤 10시 이후에는 면회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 불가피하게 면회를 하려면 휴게실에서 면회를 하여야 하며 입원 중인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성인 피고인이 1 인 실에서 환자와 함께 취침할 수 없다.

병원 규정이 그러하니 이를 지켜 달라’ 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여기가 1 인 실인데 왜 같이 잠을 못 자게 하느냐.

여기 병원에서 같이 자는 사람이 있으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좆만한 새끼가 말 좆 나 싸가지 없게 하네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그 곳 간호 데스크 쪽으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가락질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병원 규정 집까지 보여주면서 취침이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당직의 사인 E을 폭행한 다음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쥔 휴대전화를 위 D 호 병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나무 재질로 된 출입문이 움푹 패여 손상되게 함으로써 위 병원 행정팀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병실 출입문을 필름 공사 등 수리비 약 120만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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