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3. 경 안성시 알 미 산로 140에 있는 안성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4. 9. 22:00 경 C 단란주점에서 피고 소인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은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D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이 드러나도록 내리면서 E의 손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끌어 다 대고 ‘ 이런 여자들은 만져 줘야 좋아한다’ 고 말하였다.

또 한 D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E, F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을 뿐, D이 피고 인의 원피스를 가슴이 드러나도록 내리면서 E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끌어 다 대거나, 피고인의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과 법원의 증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D과 그 형인 F, 매형인 E 일행은 1 차로 주점에서 술을 먹었고, 2차로 보신탕 집에서 술을 먹었으며, 3차로 이 사건 단란주점에 가서 다시 술을 먹었으므로 당시 이들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단란주점에서 D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생일이어서 D의 심부름으로 케이크를 사와 단란주점에서 함께 나눠 먹은 적이 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였고, F은 당시 D의 친구인 G이 생일이었고 단란주점에서 생일 축하 케이크를 먹은 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