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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0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3:11경 대전 대덕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피해자 D(61세)와 노래방 연장 이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왼쪽 이마 부위를 4~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좌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법의학감정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응급처치의무기록 사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이마 부위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을 때려서 갑작스런 피해자의 폭행으로 화가 난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일어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뒤쪽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어 다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신고전화번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장한테 병으로 얻어맞았다. 피가 흘린다. 친구한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사건접수가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8. 9. 9. 03:20경 119구급대원과 함께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리를 받을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음주후 친구와 다투던 중 유리병에 맞아 생긴 두피 열상을 주소로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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