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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06 2013노3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일반음식점인 ‘E’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나, 위 E 식당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으면서 위 E 식당 출입문을 통하여 곧바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출입할 수 있고(위 E 식당 밖으로 통하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후문 쪽은 카운터도 없고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여 평소에는 시정하여 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위 E 식당의 카운터에 위 E 식당의 카드체크기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카드체크기를 함께 두고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누전차단기도 위 E 식당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② H, G, I 등 5명은 2012. 7. 5.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갔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카운터에 혼자 있었고, 위 H 등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A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사실, ③ 피고인 A이 위 G 등에게 “아가씨 필요하냐 ”고 물었고, 위 G은 “네”라고 말하였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직원인 J와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인 아가씨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 3번방으로 들어온 사실, ④ 위 H 등이 위 아가씨들과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한 후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항의하여 피고인 A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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