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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7. 22:4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E(46세) 운영의 ‘F’ 노래연습장 8번 홀에서 피해자 E이 손님들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잔에 담겨 있는 맥주를 피해자 E의 얼굴에 쏟아 부은 다음 위 맥주잔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 E이 “내가 위법행위를 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6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들이 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E에게 “이 씹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플라스틱 물병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저 새끼 죽여 버려.”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가 노래연습장 밖으로 도망하고, 피해자 E이 피해자 G를 찾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위 노래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0경 위 노래연습장으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돌아오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이 새끼 죽이고, 감방 가겠다.”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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