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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0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19. 03:40경 서울 강서구 C 노래방'에서 카드결제 문제로 업주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와 경사 G가 피고인들에게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앞길에서 편파수사를 한다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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