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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나103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 D 임야 9719㎡ 에 관하여 1981. 7. 3. 원고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산시 C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고, 1981. 4.경부터 1997. 6.경까지 간척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던 당진시 D 임야 9719㎡ 중 3025㎡가 포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1983. 7. 7. 자로 당시 당진군수(당진군은 2012. 1. 1.부터 당진시로 승격되었다)에게 “피고가 간척지 내부에 대한 지적도 및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적오류 또는 해면성 토지가 발견되어 귀군에 신고하오니 조속 정정하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지적오류 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당진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에 대하여 포락을 이유로 포락지에 대한 지적오류정정 신청 및 지적도와 토지대장 정리를 요청하자 당진시에서는 포락지 토지 소유자가 해면성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해면성 말소토록 관계당국에 건의하였고, 피고는 1983. 5. 16.자로 원고 등에게 지적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토지를 해면성 말소하고자 하니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해 달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부동의하였다. 라.

피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1985. 12. 6. 당진시 D 임야 9719㎡는 ① D 임야 6694㎡와 ② E 임야 302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당진군의 1982년도 분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포락지이고, D 임야 6694㎡는 포락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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