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C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당진시 C 임야 3정 8단 6무보는 1969. 10. 14. 당진시 C 임야 2정 9단 5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임야 29,257㎡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9,025㎡로 분할되었다.
다. E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근거하여 경료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위반하여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그 등기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