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8행부터 제12행을 "나.
원고의 부 E이 사망한 이후 원고는 1981. 8. 21.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여천군(여천군을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현재의 피고가 되었다. 이하 현재의 피고에 통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피고라고 한다)은 당시 시행되던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법이라고 한다) 제23조 구 지적법(1986. 5. 8. 법률 제3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3조 (신청의 대위) 이 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이를 대위할 수 있다.
1. 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된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에 따라 분할 전 임야를 C 임야 15,713㎡와 G 임야 3,824㎡로 분할하는 등기와 G 임야 3,824㎡를 G 유지 3,8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지목을 변경하는 등기의 대위신청을 하여 1986. 1. 13. 그와 같은 등기가 경료되었다.
”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3행의 “답”을 “논"으로 고쳐 쓴다.
제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