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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4736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분할이력 (1) 청주시 청원구 B 임야 4740㎡는 1964. 12. 30. B 임야 3471㎡와 C 임야 1269㎡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C 임야 1269㎡는 D 전 1269㎡로 등록전환 되었다.

(2) 한편, 위 D 전 1269㎡는 1985. 2. 16.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① E 전 1091㎡와 ② F 도로 178㎡(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등기부 또는 대장상의 소유관계 (1) 먼저, 위 B 임야 3471㎡에 관하여, 지적법 개정 후인 1978. 11. 12. 작성된 임야대장에는, 그 소유권란에 1930. 9. 11. ‘진천군 G’에 거주하는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위 임야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임야에 관하여 1970. 10. 27.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83. 5. 27.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와 같은 사항이 위 임야대장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임야대장의 소유권란에 1983. 5. 27.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J의 생년월일은 K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임야에 관하여 1985. 6.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12.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다음으로, 위 D 전 1269㎡에 관하여, 지적법 개정 후인 1978. 9. 21.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그 소유권란에 1930. 9. 11. ‘진천군 G’에 거주하는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위 토지에서 분할 된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의 선대와 상속관계 (1) 원고의 조부인 L은 M생으로 본적이 ‘충청북도 진천군 N’이고, O(O, K생), P(P, Q생) 등의 자녀를 두었다.

(2) L이 1935. 7. 18. 사망하여 그의 차남 O이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장남 R은 그 전인 1925. 1. 31. 사망하였다), O이 1985. 6. 15.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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