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4 2013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9. 14:50경 업무로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행복 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여주군 점동면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국도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공사현장 정리를 위해 도로에 떨어진 흙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C(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3. 11:20경 서울 서초구 D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변사자검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