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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4 2013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3: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매사거리를 판교동 쪽에서 이매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차로 감시카메라 자료 회신,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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