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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0.23 2014가단308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89,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B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C은 2012. 7. 26. 17:20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처리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의 녹색 신호등이 등화된 상태에서 여주읍 방면에서 처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 점동면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직진하는 A 운전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은 대파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 중 C이 진행한 점동면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가는 도로에는 적색, 황색, 녹색의 삼색 신호기 및 ‘ㅓ’자형 교차로 표지, 횡단보도 표지가 있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는 없었으며, 1차로의 노면에는 좌회전을 뜻하는 진행 방향 표시가 있었다.

마. 원고는 2012. 8. 17.부터 2013. 10. 2.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C의 인적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1,526,190원을 지급하였고, 2012. 8. 3. 원고 차량에 관한 물적 손해에 해당하는 합계 5,6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C 운전 차량의 보험사의 구상금 및 원고 차량의 폐차 잔존물 대가로 4,955,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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