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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08 2020고단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5:25경 위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를 E휴게소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위 봉고Ⅲ 화물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장호원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H회사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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