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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24 2017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7: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쪽에서 여주 시 가 남 읍 금 당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여주시 점동면 청안 리에 있는 점 동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불상의 자동차가 정지 신호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교차로 안전지대를 통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천시 장호원 쪽에서 여주시 점동면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5 세) 운전의 E CV110 이륜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21:23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간 파열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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