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영업소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B, 2층[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D호 외(총 16개 호수)]’로, 영업장 면적을 ‘79.36㎡(집합건축물대장상 각 호수의 전유부분 면적 4.96㎡ × 16개 호수)’로 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영업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5. 5. 12. 이 사건 영업소 소재지를 기존 총 16개 호수에서 총 21개 호수로, 영업장 면적을 기존 79.36㎡에서 104.16㎡(4.96㎡ × 21개 호수)로 변경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변경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5. 7. 27. 이 사건 영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영업장의 실제 면적이 위 104.16㎡에서 120㎡ 가량을 초과한 약 225㎡에 달함에도 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의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 중인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기존 104.16㎡에서 225㎡로 변경하는 내용의 면적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5.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의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 신고를 반려하였다.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원고의 위 영업장 면적 변경의 미신고(무단 확장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공용부분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기관에 질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 시정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