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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누56747 (1)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문 2면 3행부터 3면 14행까지)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위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8행의 “사용하면서” 다음에 “ 2014. 11. 10.”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내용으로” 다음에 “영업신고를”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4행의 “증인 A”을 “제1심 증인 A”으로 수정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2층의 행사장에 출장 뷔페의 형식으로 음식류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2층은 일반음식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 2층이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후단, 제75조 제1항 제7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별표 23]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는 행정청의 신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되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식품위생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신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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