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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4.11.선고 2012구합5481 판결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48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송수행자 B, B '

변론종결

2013. 3. 21 .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중위생 ( 숙박업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22. 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서 ' D호텔 ( 이하 ' 이 사건 호텔 ' 이라고 한다 ) ' 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

나. 이 사건 호텔은 지하 7층, 지상 30층, 전체호실 416실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서 각 호실별로 구분소유자가 있으며, 원고는 각 구분소유자들과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여 왔다 .

다. 원고는 2010. 8. 4. 이 사건 호텔 중 원고가 운영하는 객실수가 416개에서 380개로, 2011. 4. 18. 383개로 변경되었음을 피고에게 각 신고하였으나, 2012. 7. 1. 223개로 변경된 사실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 개선명령 ) 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7. 19. ' 이 사건 호텔에서 원고가 운영하여 왔던 383개의 객실 중 220개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63개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는 2011. 4. 18. 신고된 영업장면적 43, 321. 87m² 중 163개의 영업장면적 7, 682. 14㎡ ( 기신고 영업장면적의 17. 7 % ) 가 감소되었을 뿐이므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이 아니어서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마. 피고는 2012. 8. 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호텔의 영업장 면적의 1 / 3 감소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변동면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유부분만을 기준으로 변동면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9. 12. 피고에게 ' 당초 영업신고 수리시의 객실과 공용면적의 계산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바. 한편,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 대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 ( 개선명령 ) 을 하였고, 원고는 2012. 9. 13. 영업장 감소 면적을 산출하는데 있어 객실의 전유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장 면적으로 35, 755. 56m²를 신고 ( 이하 ' 이 사건 신고 ' 라고 한다 ) 하였다 .

사.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 2012. 9. 25. 까지 영업에서 제외되는 객실의 총면적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합산하여 산출해서 영업장 면적을 다시 작성하라 ' 는 취지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보완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2. 9. 25. 원고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감소되는 영업장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해서 영업장면적을 다시 작성하라는 피고의 보완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영업장 면적 중 변동이 생긴 객실을 그 전유부분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면 기존 영업장 면적의 1 / 3 이상의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영업장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보완지시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먼저 이 사건 호텔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감소가 있을 경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무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06 .

7. 14. 부터 이 사건 호텔을 ' F호텔 ' 이라는 상호로 하여 운영하다가, 2009. 2. 22.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던 사실, 이후 G ( 이하 ' G ' 라고 한다 ) 가 2012. 10. 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 중 객실수 169개 ( 면적 15, 628. 69㎡ ) 에 대하여 ' GF호텔점 ' 로 영업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호텔에는 원고와 건오 즉,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체가 숙박업을 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12. 9. 13. 이 사건 호텔 중 원고의 영업장 면적 43, 321. 87 m에서 감소한 객실 160개의 전유부분 7, 566. 31㎡ 만을 공제하여 35, 755. 56㎡를 원고의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감소한 160개의 객실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합계를 감소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그 면적이 14, 858. 11㎡이고, 이는 원고의 원래 영업장 면적의 약 34. 29 % ( 원고의 감소된 영업장 면적 14, 858. 11㎡ / 기신고 원고의 영업장 면적 43, 321. 87㎡×100 ) 로서 법에서 정한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권, 사용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집합건물 숙박업자의 영업장 면적은 전유부분과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공용부분 면적을 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는 전유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이 사건 호텔에서 원고만이 숙박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그 책임의 소재나 행정청의 지휘 및 감독의 범위를 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반면, 이후 건오가 이 사건 호텔 내에서 원고와 같은 업종인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영업면적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에 따라 영업장 중 감소된 전유부분만 계산하여 영업장 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회신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유부분만을 감소된 영업장 면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신윤주

판사장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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