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1995년 또는 1996년부터 강원 정선군 E에서 아래와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
상호명 영업신고일 영업의 종류(영업의 형태) A F 1996. 7. 6.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B G 1995. 4. 4. C H 1995. 6. 21. D I 1995. 6. 2. 원고들은 2016. 11.경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건축물대장의 표기 면적’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2016. 12. 15. 다시 ‘실제 영업면적’을 기준으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2. 21. 원고들에게, ‘2016. 12. 20.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민원서가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제출한 서류들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6. 12. 23. 원고들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위반(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시정명령(시정 기간: 2017. 3. 27.까지)을 하였다
(편의상 ‘이 사건 제1차 각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7. 공문으로, ‘원고들 식당 소재지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하고, 토지사용승낙 여부, 건축물의 건축 연도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고,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물대장생성신청, 표시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편의상 '이 사건 제2차 각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