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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1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11.경 한의사인 E이 피고인 A을 통하여 F으로부터 차용한 1억 6,00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이용하여 광주 북구 G에서 ‘H한방병원’을 개업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위 병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자, 피고인 A과 F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사를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위 병원에서 자금관리 및 환자유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1억 6,000만 원을, 직접 5,000만 원을 H한방병원에 투자하였고, 위 H한방병원의 원장인 E이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새로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병원의 자금관리 및 환자 유치 업무를, 피고인 A의 지인인 I가 경리 업무를, 피고인 A의 올케 J은 환자유치 업무를 하고, 피고인 J의 지인인 K, L, M 등을 각 직원으로 고용한 후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6. 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병원 건물에 ‘N한방병원’을 개설하여 2017. 2. 20.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 6. 2.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N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 B 등이 환자를 진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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