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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6 2013고단295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서 병원운영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B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으고, 2011. 8. 19.경 한의사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시흥시 O에 있는 P한의원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Q에서 요양병원을 동업형태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각 현금 2억 원을, 피고인 B은 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과 병원 시설을 각각 출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병원 관리자로서 영업과 경영을 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피고인 A는 환자의 진료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공동 운영하되 매월 이익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피고인 A는 700만 원, 피고인 C은 400만 원, 피고인 B은 500만 원을 이익금으로 분배하며, 피고인 A는 동종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0. 5.경 피고인 A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Q에서 병상 90개, 입원실 11개의 규모로 의료시설을 갖추어 두고 의사 1명, 간호사 3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들 세 명이 뜻을 모아 개원한 병원이라는 뜻을 지닌 ‘R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업무를, 피고인 C은 기획실장으로서 시설 및 인력 관리 업무를, 피고인 B은 행정원장으로서 환자 유치 및 병원 행정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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