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1) ‘B’ 명의 ‘I 병원’ 부정 개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J에 있던 ‘K 한의원 ’에서 물리 치료사로 일하던 중 위 한의원이 폐업하게 되자 위 한의원의 기존 시설을 인수하여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9년 12 월경 의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 봉직 의를 구한다’ 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만난 의사인 피고인 B에게 ‘ 병원 운영은 내가 할 테니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는 선생님 이름으로 하자’ 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 약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3. 2.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 외 의사 1명, 간호사 2명, 간호 조 무사 3명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2012. 1. 3. 경까지 ‘I 병원’ 을 개설,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0. 3. 2. 경부터 2012. 1. 3. 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 영하였다.
2) ‘ 의료법인 L 의료재단’ 명의 ‘I 병원’ 및 ‘I 요양병원’ 부정 개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I 병원’ 을 운영하던 중 개인 의사 명의로 개설한 병원이 속칭 ‘ 사무 장 병원 ’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자, 의료법상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하 ‘ 의료법인’ 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년 10 월경 위 병원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 B 명의로 약 27억 원에 인수하면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를 피고인 B, 채권 최고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B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