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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3』 피고인 A는 2006. 12. 1.경부터 2008. 1. 22.경까지 서울 중구 H빌딩 3층에서, 2008. 1. 23.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서울 중구 I빌딩 7층의 약 561㎡ 점포에서, 2012. 6. 12.부터 2012. 8. 15.경까지 서울 중구 J건물 7층에 있는 약 1,485㎡ 점포에서 각 침구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의 진료시설을 갖추고 ‘K’이라는 상호의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6. 12. 1.경 위 ‘K한의원’에서, 한의사인 L에게 월 50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를 고용하여 L 명의로 ‘K한의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3.경까지 위 L로 하여금 위 한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L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7. 7.부터 2010. 12. 31.까지 한의사인 위 L, 2011. 3. 3.부터 2011. 8. 30.까지 한의사 B, 2011. 8. 31.부터 2012.8. 15.까지 한의사 C를 각 고용하여 이들 명의로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위 한의사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2. 7.경 위 H빌딩 3층에 있는 ‘K한의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한의사인 L가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844,700원을 L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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