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6 2020가단16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1/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는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1/6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