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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06 2018가단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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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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