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06 2018가단8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 피고 C,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