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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2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은 각 130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H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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