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26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은 각 130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H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은 각 130분의 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H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