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57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은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