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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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E은 4180분의 4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 I은 각 4180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4: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2, 3, 5, 6: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