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4 2017가단5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는 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1/6 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