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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11. 서울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22:10 경 서울 금천구 C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D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0. 02: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10:00 경 인천 남구 F 오피스텔 504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메트 암페타민 양성 반응 관련), 간이 시약 검사 메트 암페타민 양성반응 사진,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메트 암페타민 양성반응 검출 관련), 감정 의뢰 회보 (2016-W-758),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출소 일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 공 범 D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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