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29.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4. 25. 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3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가 포장된 수화물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25. 저녁 경 천안시 서 북구 G 오피스텔 7동 306호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새벽 경 위 G 오피스텔 7동 306호 화장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마약대금 송금 관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