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중순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 00:00 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5. 23:00 경부터 그 다음날 00:00 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간이 시약 검사 및 2017. 2. 24. 마약 투약에 대하여)
1. 소변검사 확인( 아 큐 사인 간이 검사)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재산 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마약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끊겠다는 의지 보이고 있고, 수사 협조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