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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나567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1,668,85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와 그 배우자인 C은 양산시 F 대 533㎡ 및 그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의 공유지분권자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한 사람이다.

나. 소외 G는 피고 측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해왔는데, 피고 측은 2014. 11. 13. G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여 그곳에서 계속 목욕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상 1, 2층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5. 9.초경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공사 등의 완료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I’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9.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는 ‘공사대금(원)’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6,642,22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된다.

순번 항목 공사대금(원) 미시공 1 목욕탕 내 전기배선 실내 미설치 553,203 2 지하 천장공사 마무리 부실 5,877,950 오시공 1 1층 카운터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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