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4.03 2018나311539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원고의 부모(D, E) 소유인 F빌딩 3층에서 헬스장을, 4층에서 G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헬스장을 인수하여 ‘H’라는 상호로 운영하기 위해 2015. 12. 14. 건물주인 원고의 부모로부터 헬스장을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4개월,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와 별도로 목욕탕 업주인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헬스장 회원의 목욕탕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내용 - 계약내용: 헬스회원 탈의실 및 목욕시설 이용 - 계약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24개월 - 계약조건: 유효회원 100명이 20일 입장 기준 - 계약금액: 200만 원(부가세 별도)

2. G목욕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헬스장 회원이 탈의실과 목욕시설을 이용하도록 허락한다.

6. 계약 후 회원수가 150명을 초과하면 서비스 제공 비용을 다시 협의한다. 라.

이후 목욕탕을 이용한 헬스장의 유효회원은 2016. 1.에 129명, 2016. 2.에 164명, 2016. 3.에 178명이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목욕탕을 이용하는 헬스장의 유효회원이 월 100명을 넘었고 1인당 헬스장 이용일수가 늘었는데도 피고가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목욕탕 이용요금을 더 내거나 당초 약정된 100명을 초과하는 회원의 입장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이러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에게 목욕탕 이용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6. 3. 30. 수리를 이유로 목욕탕의 문을 닫았다.

사. 피고는 원고를 고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목욕탕 이용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