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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2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20,738,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는 2001. 11. 2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등을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위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 수리비용 등을 투자받았다.

나. 자금의 대여 원고는 2001. 11. 17. 피고들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여, 2001. 11. 19. 피고들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 1) 피고 B는 2002. 5.경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 있는 목욕탕을 수리하고, 위 건물 3층 부분을 헬스장으로 개조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 수리비용 등을 원고가 투자하면,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수익금 등으로 그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2. 5. 23.경부터 2003. 4. 17.경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목욕탕 등의 시설비용으로 249,113,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B가 2003. 12. 31.경 D으로부터 차용한 26,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투자약정 후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헬스장으로 개조한 후, 원고가 위 헬스장을 운영하기로 하여, 원고는 2002. 10.경부터 2004.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였고, 그 후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뿐만 아니라 위 헬스장도 같이 운영하다가 2009. 1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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